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출결 지침(코로나 예방접종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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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2.03.10 | 조회수 | 11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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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.? < 2학기 코로나 출결지침 변경 사항 >-12판? (출결) 학교자율관리 관련사항 변경, 출결 증빙자료에 처방전 추가 - (PCR검사 대상) 확진자와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추가 - (출석인정 증빙서류) 유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질병명과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추가
? (기저질환)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*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**를 받고,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* 만성폐질환, 당뇨, 만성신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(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관련 사항은 ‘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(질병관리청)’ 참조)
? 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*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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